파주시가 민생회복생활안정지원금을 1인당 10 만원을 전 시민들에게 지급한다고 한다.
신청대상(파주시청 홈페이지)
2024년 12월 28일 24시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증을 둔 내국인이면 지급대상이다.
신청기간
2025년1월21일부터 2월20일 까지이다.
신청방법
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시청으로 가능하며 '온라인 신청'은 신청기간 동안 09:00시에서 22:00시 사이에 파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 팝업창을 클릭하여 신청한다.
방문신청은 신청 기간 내에 09:00시 에서 18:00시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.
지급방법
지역화폐인'파주페이'로 지급하며 사용지역은 파주시관내 전통시장 및 파주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하다.